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면 본업 직장에서 알아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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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면 본업 직장에서 알아챌까?

by 노마드 리 2023. 7. 21.

부업을 계속하면서 정규직 이외에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1) 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능률의 저해, 공무의 부당한 영향…(이하 생략) <<< 안됨
   2)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7조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업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음. 법리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이걸 신청할지…따라서 겸업금지 조항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단, 위 경우에도 상가를 통해 월세를 받는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회통념상 본업을 저해하는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관리인을 고용하면 허가는 필요없다.

 

(관련 공식 질의응답 모음)

https://blog.naver.com/beautypines/221812890717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투잡 겸직허가 (월세, 임대사업자 등록)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직자나 공무원, 교사등이 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월세를 받는 행위는 겸직에 해당하는...

blog.naver.com

 

2. 민간기업 근로자 

 

 

 

   1) 부업이 4대보험 가입되는 이중취업인 경우 - 본업 : 근로자 + 부업 : 근로자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되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부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 아래 굵은 글씨 참조.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될 시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업이 본업보다 소득이 낮다면 본업으로 통보가 가지 않고 부업하는 직장 쪽으로 고용보험 가입거절 통보가 간다. 이건 문제가 안될테니 부업이 더 잘벌지 않도록 주의(?)하자.

   단, 배달, 택시, 대리운전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은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중복 가능하다. 본업보다 더 벌어도 본업하는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배달은 4대보험 되는 계약형태) 

4대보험 중복가입 자체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월 소득 한도가 590만원이다.(합산하여..) 본 직장에서 500만원의 9%를 납부하고 부 직장에서 200만원의 9%를 납부했다면 700만원-590 만원 x 9%를 안분하여 어느 한쪽에서 제외하여야 하기때문에 통보가 간다.

 

   2) 부업이 4대보험 가입되는 이중취업인 경우: 위 특고직 외 물류센터 또는 각종 단기알바 (본업 : 근로자 + 부업 :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기준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 미가입이 가능한데 이 조건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협의하고 계약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4대보험 중복가입 자체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이 합산 590만원을 초과하면 본 직장에 통보가 된다.

 

   3) 3.3% 소득세만 떼어가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의 경우 (본업 : 근로자 + 부업 : 일종의 사업자임)

 

쿠팡이츠, 배민라이더 같은 프리랜서 배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하진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다. 5월에 종소세 신고만 개인적으로 하면된다. (3.3% 원천징수는 간이징수이며 5월에 전년도 모든 소득에 대해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본업, 부업, 투자 소득 전부..)

이 경우에도 중복가입 자체로 문제는 되지 않으며 돈을 얼마나 벌던지 문제되지 않는다.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고 본업 쪽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었으나 22년 7월부터 가입대상이 되었다.(즉, 본업보다 계약금액이 낮아야 한다는 의미..)

 

   4) 온라인셀러, 무인카페 같은 1인 사업자 (본업 : 근로자 + 부업 : 사업자)

 

이 경우 역시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고 본업 쪽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충돌할 일이 없다. 또한 8000만원 미만의 매출은 간이사업자를 유지하여 세금 혜택이 있지만 이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직장 연말정산은 2월이고 월급 외 개인사업자 소득, 투자 소득 등은 5월 종소세 기간에 합산하여 정확히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5월 종소세 신고시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 할지라도 추가납부보험료가 발생한다. 추가납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해당되고, 국민연금 추가부담은 없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금액을 포함)

 

  5) 온라인셀러, 무인카페 같은 개인사업자지만 직원을 고용한 경우 (본업 : 근로자 + 부업 : 사업자)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1)번의 경우처럼 국민연금 소득상한으로 통보가 된다. 

 

  6) 건강보험의 경우 위에서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음

 

건강보험의 월 소득상한은 약 1억 1033만원 정도이다.(소득의 4% + 요양보험을 추가하여 실제 납부금액 상한은 대략 월 440만원)

국민연금과 달리 대별 사업장에 각각 납부하면되니 문제되지 않는다.

- 본업 : 근로자 + 부업 : 사업자 인 경우 : 본업의 직장가입자로만 되어 있으니 해당없음

- 본업 : 근로자 + 부업 : 근로자(이중취업)인 경우 : 각각 사업장에 개별로 건보료를 납부하면 되니 문제없음

  >>> 다만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 회사별로 건보료 납부내역이 구분되는지 확인 필요. 구분되지 않더라도 개별로 상한이 있으니 문제 안될것 으로 보임. 회사에서 담당자가 금액이 너무 커서 들여다보고 알수는 있으나 월 1억 천씩 버는데 이중취업하는 경우가 있을지...대기업 대표이사급 연봉인데 또 다른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로 비현실적이고 이정도 능력자면 그냥 누구든 투잡인지 기사로도 알듯...

 

상세한 사항은 아래 다른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라.

 

https://blog.naver.com/kbk2780/2231126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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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chodae2.tistory.com/290

 

투잡,N잡과 겸직/직장통보의 모든것(feat. 세금,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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