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책 나왔다! 27일 부터 1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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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대책 나왔다! 27일 부터 1년간 시행

by 노마드 리 2023. 7. 26.

1. 내일(2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전세가가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집주인이 대상이며 빌린돈은 오로지 전세금 반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변경 전 : DSR(연소득 대비 총 원리금 비율) : 40%, 임대사업자 RTI(연간임대소득/이자비용) : 1.25 ~ 1.5 배수

- 변경 후 : DTI(총부채 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나머지 대출 이자만..) : 60%, RTI : 1 배수

 

2. 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내일(27일)부터 출시한다.

 

 

아래 기사 참고...

세입자를 생각하면 다행이나 갭으로 무리하게 남의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위험까지 국가가 떠안고 가계부채는 전세계 독보적 원탑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가겠구나~ 욕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오는 27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7/26/JPXRTHKTHVGHNIHPJD5AXS6634/

 

HUG, 역전세난 대책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HUG, 역전세난 대책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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