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clien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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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할인&꿀팁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clien 분쟁사례)

by 노마드 리 2023. 8. 6.

1. 최대한 현재 집이 빠진 후에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함.

나의 경우도 이사갈 곳의 조건이 좋아 급하게 덜컥 계약부터 했으나 작년 말 미국발 기준 금리의 금격한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급랭 시기와 겹쳐 전세가격 하락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갈 곳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다ㅠㅠ 

 

2. 미리 확인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협의해야함.

돈 없는 집주인이 대부분 임. 내 전세금이 확실하게 반환되리라는 확신을 하지말고 의심하자. 최소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명확히 하고 집주인의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해 짐.

 

다음 세입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내놓을 것인지, 어느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나의 이사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이런 것 까지 굳이 얘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맡겨놓고 냅두지 않게 상기시켜야 함.

나의 경우는 미리 이사갈 곳을 덜컥 계약하여 내가 조급하여 계속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무엇보다 우리의 전세금은 소중하므로 집주인과 계속 확인하고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미리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3. 목마른 자가 움직여야 함.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당근마켓에 직거래 탭에도 집 사진을 직접찍어 올리고 주변에 조그만 부동산에도 직접 연락을 돌려 방을 내놓음. 내가 세입자고 중개료를 내지도 않지만 이중으로 주거비가 나가게 되어있어 적극적으로 집주인에만 맡겨놓지 않고 최대한 매물을 올려놓음. 또한 불편하지만 최대한 많이 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어락 비밀번호를 부동산에 넘겼음.(귀중품은 따로 챙겨놓고 cctv가 있다면 넌지시 언급을 해놓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꿔줌) 

결국 내가 올려놓은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 약 한달 가량 손해..

 

계약만료 날짜가 다 되가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할 것이다. 

내용증명은 별 노력이 들지 않으니 문제가 아니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중해야 한다.

일단 분쟁이 시작됨이 등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 질수 있고 결국 경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 반환도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1년 이상 걸리는 소송을 각오해야 하므로 앞으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만료 기간이 다소 넘어가서 조금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임차권등기명령 보다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모자란 금액은 지난 7월 27일 부터 완화된 전세금 반환 대출 등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사갈 곳을 먼저 계약하지 말아햐 한다... 

물론 금액이 크고 각자의 사정으로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놓고 가던지, 일부 짐을 남겨놓고 키는 넘기지 말고 나와야 한다.

 

아래는 클리앙에 게시된 전세 세입자 분쟁 사례 들이므로 참고하시라.

 

계약갱신청구 소송 사례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7426592

계약갱신청구 소송 사례 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148943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15295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15427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39436

계약갱신청구 소송 사례 3
https://m.blog.naver.com/itsmelawyer/222534485985

갱신청구권 거절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세 줬는지 확인하는 방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659273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6674024

전세금 미반환 소송 및 강제경매 후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

임차권 등기 팁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487291

 

임차권 등기 팁 : 클리앙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내려가서,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임차권 등기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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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소송 및 강제경매까지 후기 : 클리앙

서론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논란이 많은 갭투자와 역전세의 상황이 만나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시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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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참고해야할 사항 : 클리앙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저는 무주택자이고, 임차인이기에 그에 맞는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임대인이신 경우 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이 저도 아는 것도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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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열람 (주민센터) : 클리앙

올해 초 '아파트실거래가' 어플을 보다가 제가 살던 동의 같은 층에 전세 실거래가가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연장을 거절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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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 수령했습니다. : 클리앙

계약갱신 청구권 허위거절 사례로 부동산 가압류와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약 한달만에 손해배상금 수령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했던 부분들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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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하신 임차인을 위한 사례 공유 (3) - 손해배상까지의 과정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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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하신 임차인을 위한 사례 공유 (2) -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 클리앙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 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일단 법조문을 살펴보고 주의할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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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하신 임차인을 위한 사례 공유 (1) - 준비사항 : 클리앙

모공에 간략하게 상황을 올렸었고, 주말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만, 현 시점에 이미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을 분들이 잊지 말고 취하셔야 할 부분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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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거절 관련 셀프소송 후기 : 클리앙

클리앙에서 여러 글을 보고 전세 계약갱신 거절 관련하여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난 주 사건이 종결되어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글을 남깁니다. 작년 사건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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