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흉흉한 요즘 등기부 등본 변동 내역을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신청하였다.
1. 국민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앱에서 신청가능
- 주거래 은행 아니어도 됨.
2. 국민은행 기준:
- 메인메뉴>생활/혜택>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주소추가
3. Push알림을 켜놓아야 집주인 바뀜/근저당/가압류 등의 변동 내역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음.
4. 타은행도 생활 또는 편의서비스 메뉴에 있고 안보이면 앱 내 검색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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