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무엇을 내는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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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무엇을 내는게 유리한가

by 노마드 리 2023. 6. 12.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거나 정차를 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조건에 따라 20%, 50% 경감도 가능하다.

반면 범칙금은 경활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아직 한번도 경험은 없다) 또한 벌점이 있다.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는 ‘이파인’에서 가능하다. 경찰청교통민원24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데 별도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나의 경우 국민은행 비서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알림을 확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보통 주소지로 날라온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납부하고 과태료의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기간이 늘어나면 즉결심판이나 면허정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범칙금이 조금 더 싸고 20km이하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야 한다. 일단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하고 카드납부도 불가능하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년내의 중대한 법규위반(무면허, 음주, 스쿨존내 20km 초과 과속 등)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고 하니 왠만하면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낫겠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과거 2년치 내역은 아래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요인을 조회 가능하다.

 

2년내 중대법규 위반 조회 클릭!!!


모두 안전운전 준법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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