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공동주택에 나는 차도 없는데 주차장 운영비용을 별도로 걷지 않고 관리비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약간 억울하기도 한데 입주자는 최소 1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일정금액을 받고 주차장을 공유해 줄 수 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시간제와 정액제러 구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찰을 할 수 있다. 내가 운행하는 시간에 주차장을 대여하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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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휴지가 있는 경우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최대 3천만원의 시설개선 사업비와 주차요금 소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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