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생겼다.
일본에서 히트를 친 행정이라고 유뷰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는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기부한도는 500만원 /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100%+10만원 초과는 16.5%로 기부정보는 홈택스 자동신고로 별도 기부영수증 등록이 필요 없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한도로 증정된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답례품은 보통 각 고향의 특산품들이 올라와 있다.
기부도 답례품도 앱에서 원스톱으로!!
정치후원금은 이제 유명한 제도인데 원하는 정당/정치인에세 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도 하고 셍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 100%, ~ 3천만원 16.5%, 3천만원 초과는 27.5%까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10만원까지 낸만큼 돌려받고 기분도 내고 고향사랑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카페, 네페 등)도 가능하고 심지어 카드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실적도 인정되니 연말까지 챙겨서 시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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