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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면 본업 직장에서 알아챌까? 부업을 계속하면서 정규직 이외에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1) 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능률의 저해, 공무의 부당한 영향…(이하 생략) > 다만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 회사별로 건보료 납부내역이 구분되는지 확인 필요. 구분되지 않더라도 개별로 상한이 있으니 문제 안될것 으로 보임. 회사에서 담당자가 금액이 너무 커서 들여다보고 알수는 있으나 월 1억 천씩 버는데 이중취업하는 경우가 있을지...대기업 대표이사급 연봉인데 또 다른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로 비현실적이고 이정도 능력자면 그냥 누구든 투잡인지 기사로도 알듯... 2023. 7. 21.
고향사랑 기부제 및 정치후원금 기부제로 세액공제/답례품 받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생겼다. 일본에서 히트를 친 행정이라고 유뷰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는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기부한도는 500만원 /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100%+10만원 초과는 16.5%로 기부정보는 홈택스 자동신고로 별도 기부영수증 등록이 필요 없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한도로 증정된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답례품은 보통 각 고향의 특산품들이 올라와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바로가기!!! 기부도 답례품도 앱에서 원스톱으로!! 정치후원금은 이제 유명한 제도인데 원하는 정당/..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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