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처럼 '4급'으로 전환되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항원 검사와 유전자증폭 검사 모두 돈을 내야 하고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환자만 지원이 가능해 진다.
환자 처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 축소와 중단이다. 31일부터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6만~8만원,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으면 2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쉽게말해 코로나 의심되어 자발로 가는 경우 3만원 이상 검사비 바로 납부해야 하므로 직장에서 지원가능 여부 및 감염 시 격리조치 정책 등을 확인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https://youtu.be/__rMRcjRmNE?si=Bx4tZpnkPWc7Bp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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