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폭탄 주의
본문 바로가기
이슈&정보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폭탄 주의

by 노마드 리 2023. 11. 2.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잔용 주차구역은 해당 주차 스티커가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편한 승하차를 위해 주차공간도 더 넓게 책정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스티커가 없는데 주차할 경우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구나 이를 보고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의 확률로 상품권(?)을 받게 된다.

 

썸네일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폭탄 주의

장애인 지정주차장에서는 당연히 각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그 차이와 경우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직접적으로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가나 한쪽만을 침범한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경우  스티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무단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유하거나 물건을 방치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두 가지의 경우의 차이가 무려 5배나 차이가 난다. 주차방해의 행위가 직접 주차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바쁘다고 함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놓거나 주차 구역의 양쪽을 동시에 침범하거나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으니 반드시 주차방해가 더 가혹한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셋째, 장애인 주차권을 위조/양도하는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송치도 가능한데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외 주차구역의 과태료는?

1. 여성 우선 주차구역

: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2. 경차 전용 주차구역

: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3. 전기차 충전 구역

: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다.

 

4.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 친황경차가 아닌 차가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다.

 

5. 소방차 전용구역

: 주차한 사람에게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한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금년까지 스마트 국민제보에 통합예정),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가능한데 1분이상 차이를 두고 전면 또는 후면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운전자의 경우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예외 없이 단 5분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응형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자.

 

https://studio-oim.tistory.com/76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2.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studio-oim.tistory.com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지와 비양심으로 심각한 금융치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