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굳이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며 도로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운전자 이거나 운전상식이 부족한 무지한 운전자라고 생각된다. 이는 유령정체를 만들 뿐 아니라 사고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차선(추월차선) 주행에 관련된 도로교통법과 위반 시 신고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1차선 정속주행 신고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60조 1항의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차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원이다.

참고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도 있다. 과태료는 위반사실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 없이 고지서만 발송되지만 범칙금 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지만 벌점을 피할 수 있으니 과태료 납부를 추천한다. (아래 기존 포스팅 확인)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무엇을 내는게 유리한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거나 정차를 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운전자 확
dnt8288.tistory.com
한 가지 유의할 것은 1차선이 추월차선인 경우는 고속도로에 한정된다. 일반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는데 화물차의 경우 오른쪽 차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면 과태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이해와 유의사항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안내가 있어 아래 사이트를 소개하다.
https://direct.samsungfire.com/helpdesk/PP061000_001.html?articleId=8
삼성화재 다이렉트
direct.samsungfire.com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상황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알아보자.
- 구간단속 구간이라도 지정차로제(1차선 추월차선)는 적용된다.
- 고속도로 1차로 최고속도 주행 시 뒤 차량이 더 빠르다면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한다. (단속은 경찰의 몫) 즉, 1차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하더라도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쓰는 차선이라는 의미.
- 차를 추월할 때는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다.
- 교통혼잡으로 인해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자동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차주)에 부과되는 벌금이다. 기계로도 단속이 가능하며 타인의 블랙박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1차선 정속주행 신고는 "안전신문고"(금년까지 스마트 국민제보에 통합예정),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가능한데 정속주행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게끔 주변 상황과 정속주행 장면을 30초 ~ 1분 정도 동승자의 휴대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채취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상으로 지정차로제와 위반 시 벌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고속도로 주행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차량의 신고로 과태료를 받지않도록 신경을 쓰고 운전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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