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과 별개로 직장에서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을 해놓은 경우가 많다. 중복이라 생각되어 한쪽을 중지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3년부터 일시 중지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장,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각 보험의 보장범위 등을 확인하고 무엇이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개인 실비와 회사 실비가 중복될 때 일시 중단 검토
우선 내 명의로 어떠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이다. 아래 사이트에서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내 경우 개인실손보험 이외에도 단체상해보험이 3건이나 가입되어 있었다. 아마도 회사에서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여러 개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하튼 위 사이트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종합보험 등 모든 보험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장내역을 요청하여 보자.
22년까지 중단제도와 23년 부터 바뀐 부분
22년까지는 중복인 경우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퇴사 후 다시 중지시켰던 실손보험을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였는지와 관계없이 복구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바뀌었다. 내 경우 2013년에 가입한 2세대(표준형) 보험인데 4세대 형으로 바뀌게 되어 보상비가 많으면 할증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
23년부터는 회사 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먼저냈었던 보험금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그 금액은 직원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고 업데이트하겠다. 만약 회사가 수령한다면 정지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보험금은 이중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이 있지 않다면 굳이...
다행히 23년부터는 개인실손보험의 경우 중단했다 복구해도 중지 시 가입했던 상품 그래도 되돌아갈 수 있다.
중단 제도의 단점과 사용
생각보다 중단 제도의 이용률은 아래 이유로 이용률이 아주 낮았다고 한다.
첫째, 회사 단체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지 않다. 외래 치료비는 청구가 불가능 하거나 입원 치료만 보장하는 등의 사례이다.
따라서 단체보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실손보험과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중단 시점의 보험을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 때문이었는데, 23년부터는 위에 언급했듯이 개인실손보험의 경우 중단했다 복구해도 중지시 가입했던 상품 그래도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다.
결론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의 보장이 괜찮고 개인 실비보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개인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납부를 줄이고 회사 단체상해보험으로 대체하면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다.
그 외 실손보험 활용 팁
-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 200만원 한도가 있어 그 이상 발생하기도 어렵지만 과도한 부담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4세대 보험부터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질병 이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책임" 특약을 활용하거나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별도 포스팅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상으로 실손보험 중단제도에 대해 알아보았고 올해 바뀐 게 무엇인지, 제도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를 확인해 보았다. 각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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